장애차별구제청구
2024가합86459법원 판례 원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거나, 근로 가능 여부가 확인된 후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뇌병변장애인인 甲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가자로 선발되어 근무하던 중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받고 위 사업안내에 따라 퇴직처리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사업안내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적극적 구제조치로서 차별적 규정의 삭제 등을 구한 사안이다.
대한민국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를 배제하거나 차별 취급한 것은 그 자체로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실시하는 것인 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근로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할 근로능력 유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甲이 조기 퇴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사업안내에서 차별적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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