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2025라502법원 판례 원문
채권가압류 신청에 관한 담보제공자인 甲 주식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담보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회수할 공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담보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민사소송법이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인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담보제공 방법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담보로 현금 등뿐만 아니라 공탁보증보험증권이 제공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제공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하여 담보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공탁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담보취소로 인하여 담보제공자가 회수할 공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제공자가 보증보험계약상의 담보로 현금을 공탁하였는지 여부 등의 사정에 따라 공탁물의 존재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아가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담보취소를 인정하는 이상 담보취소의 이익 역시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담보취소에 따른 담보제공자와 보증보험사 간의 보증보험 계약관계의 해소 여하는 담보제공자에 관한 보증보험 한도 등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담보취소가 담보제공자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제1심법원이 권리행사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