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2025고합1504법원 판례 원문
피고인이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甲 대통령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에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甲 즉각 징계ㆍ제명하라!'는 인쇄물(가로 약 24cm, 세로 약 21cm)을 들고 약 40분간 서 있음으로써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사이에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甲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2023. 8. 30. 법률 제19696호 공직선거법의 개정 경과, 개정 이유에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과 제93조 제1항의 문언, 규정 형식, 입법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 등을 게시하는 행위'가 동시에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피고인이 가로 24cm, 세로 21cm의 인쇄물을 직접 인쇄하여 약 40분 동안 이를 들고 있었던 사실에 피고인이 위 인쇄물을 들고 있었던 시기 및 장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이틀 전, 대통령 선거 甲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이었던 점, 위 인쇄물은 甲 후보자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지적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甲 후보가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들을 규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甲 후보자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인쇄물을 들고 있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지니고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인쇄물 등의 게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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