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함
대전지방법원-2025-가단-20591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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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무자력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의 청구에 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20591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OO
주 문
1. 피고는 이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5. 6. 2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OO은 2001. 7.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7. 24.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OO은 2025. 3. 5. 기준 원고에 대하여 국세체납액 263,154,780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인바,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등 참조).
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인 2005. 5.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OO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이OO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 목적 가등기인데 현재까지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OO의 채무 분할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것이나 피고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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