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 쉽게 찾는 판례 검색 · https://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7.16 선고
(심리불속행)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6-두-30711법원 판례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심 요지) 이 사건 개발·신탁계약 해석시 원고와 망인 사업의 조합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신탁계약상 망인의 토지비에서 영업보증금 상계를 약정하고 있음에도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전부 원고 고유채무로 보아 망인의 토지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탁재산가액을 평가한 상속세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5두307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신AA
피고(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28. 선고 2025누752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07.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