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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6.18 선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적용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에 퇴직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51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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