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대상 여부
밀양지원-2025-가단-1065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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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신C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신CC와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신CC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그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25가단106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신BB 외
변 론 종 결
2026. 4. 9.
판 결 선 고
2026. 5.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신BB와 신C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24. 4. 1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 신BB는 신CC에게 별지 목록 제1, 2,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신DD와 신CC 사이에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24. 4. 1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 신DD는 신CC에게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신EE와 신CC 사이에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4. 4. 1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 신EE는 신CC에게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 원고는, 신CC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CC와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즉,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신CC가 부친인 신YY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신CC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만 상속하도록 하고 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 그런데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망 신YY은 2023. 11.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성HH, 자녀 신CC 및 피고들이 있다.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성HH 3/11 지분, 신CC 및 피고들 각 2/11지분이다.
망 신YY의 상속재산과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가액은 다음과 같다.
신CC와 피고들은 2024. 4. 17. 망 신YY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위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신BB가, 순번 6, 7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신DD가, 순번 8 기재 부동산은 피고 신EE가 각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다음 날 위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대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순번 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6. 3. 25. 신CC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25조 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사실관계를 보면, 망 신YY의 상속재산에 대한 신CC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액은 105,646,287원(= 581,054,580원 × 2/11 지분)임에 비해 망 신YY의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신CC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상속재산 인 위 순번 9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136,936,800원이어서, 신CC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신C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신CC와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신CC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그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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