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금지등
2026다200867법원 판례 원문
[1]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은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업권이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인 점에서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소유권이나 용익물권과 유사하므로, 수산업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어업권에 포괄적ㆍ일반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 등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민법은 토지 등에 대하여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는 용익물권인 지상권, 전세권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를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다. 한편 어업권자는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 자로서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고 이를 운반하는 등 어업활동의 경영을 위하여 어장과 인접한 토지를 통행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안에 인접한 어장과 토지의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어업권의 대상인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 사이에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를 준용하는 것이 어업권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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