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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법원2026.05.08 선고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2025두33118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 이러한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되었다면 채무자는 위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 그러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 과세관청이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나아가 부과처분 이후에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그 조세채무 자체는 존속하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애초 적법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달리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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