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
2024다321829법원 판례 원문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의 부존재의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송으로써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고,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는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이 주식의 양도에 의한 것이든 상속, 합병 기타의 사유에 의한 것이든 묻지 아니하고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甲 주식회사의 주권 미발행 주식을 1/2씩 보유하고 있던 乙과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丁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의 유일한 이사인 乙이 사망하였고, 乙의 사망 전에 작성된 甲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乙과 丙 회사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후 丁 등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전원 서면결의를 하였고, 곧이어 丙 회사 및 乙의 자녀인 戊 등이 己 등을 이사로 선임한 후 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주주전원 서면결의 등을 하였으며, 이에 丁 등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己 등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자 己 등이 자신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등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주식양수도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주식양도담보계약으로서 丁은 대외적으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甲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지만, 丁 등이 甲 회사의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甲 회사의 유일한 이사인 乙이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丁 등에게 곧바로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丁 등이 주주로서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만 戊 등이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己 등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 역시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그에 기초한 신주발행도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중대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己 등은 甲 회사의 이사 내지 주주가 아니며 결의 부존재 등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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