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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2026.05.08 선고
손해배상(국)
2025다220651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출국금지결정의 통지는 출국금지처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출국금지 대상자는 사후적으로도 출국금지결정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우려도 크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출국금지결정의 통지유예를 허용하는 사유로서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출국금지결정의 통지 그 자체로 인하여 출국금지 대상자, 범죄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자 및 주요 참고인 등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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