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2024마6174법원 판례 원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고 한다) 제18조의2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지규칙 제15조는 회사 등 관계소송의 소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회사 이외의 단체, 즉 회사 이외의 사단 또는 재단 등에 관한 것으로서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지만(인지규칙 제15조 제2항, 제3항), 그 소송목적의 값은 1억 원이다(인지규칙 제18조의2 단서). 인지규칙 제15조 제3항이 말하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이란 소제기 목적이 소를 제기한 원고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승소할 경우 원고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가 이익을 받는 소송을 의미하므로,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대표자의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것과 같이 대표자 지위와 관련한 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체의 임원이 스스로 원고가 되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에는, 소제기 목적이 주로 소를 제기한 원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이라고 보기 어려워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이 적용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