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2023두55429법원 판례 원문
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 본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제6항 본문의 문언,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29조 제6항 본문의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차 연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 계산식'[(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에서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은 '입찰이 이루어진 해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위 계산식에서의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은 '입찰이 이루어진 때의 재산가액'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럽다. 이를 '입찰로 결정된 첫해 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해당 재산가액'이라고 보는 것은 '입찰 당시'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
②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입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를 위한 최저한도를 의미할 뿐이고 통상적으로 낙찰가격은 예정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 그렇다면 비록 예정가격이 입찰공고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되었더라도,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는 위와 같은 개별공시지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셈이다. 즉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는 낙찰가인 최고 입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예정가격과 연동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본문이 2차 연도 이후의 사용료를 위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낙찰가에 해당하는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매년 재산가액의 변동률을 2차 연도 이후의 사용료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런데 만약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을 '입찰로 결정된 첫해 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해당 재산가액'으로 해석한다면 국유재산의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의 재산가액 변동률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사용료가 산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년치의 재산가액 증가분이 한꺼번에 반영될 여지도 있어 위 계산식을 둔 입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위 계산식에서의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을 '입찰이 이루어진 때의 재산가액'으로 해석할 경우 재산가액 증가분 중 일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법령 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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