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2026두30158법원 판례 원문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8조 제2항, 제11조의2, 제19조 제2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규정의 내용, 체계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대부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고, 이를 가리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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