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질귀속을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대표자상여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462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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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은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구합746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FF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30.
판 결 선 고
2026.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17.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0,998,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호이스트 크레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A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AA'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6. 12. 8. 코스닥 상장사인 BB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BB' → 주식회사 BB'', 이하 ‘BB’라 한다)에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7,449,998,660원(1주당 가액: 2,215원)을 지급하였고, 2017. 12. 27. 출자 전환되어 주식 3,386,00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에 이 사건 주식을 17,207,672,328원(1주당 가액: 5,082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CC로부터 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2017. 12. 29. 8,800,000,000원, 2018. 3. 8. 8,407,672,328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8. 3. 8. 두 번에 걸쳐 EE이 운영하는 DD 주식회사(이하 ‘DD’라 한다)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8,101,995,923원을 이체하였고, DD는 같은 날 위 돈을 DD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마.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주식의 처분이익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여 처분이익 중 7,726,861,128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해진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을 과세자료와 함께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24. 4. 17.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0,998,2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4. 4.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0.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 17, 20 내지 21, 23, 24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동생인 EE이 2018. 3. 8.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DD에 송금하고 같은 날 DD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것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가 주식양도대금의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단기차입금으로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고, 회계장부상 단기차입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것처럼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금원은 DD의 계좌로 송금되어 DD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위와 같이 단기차입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주식회사 GG 등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로 회계처리를 한 경위나 이 사건 회사와 DD의 관계, 이 사건 금원이 DD로 송금되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DD는 원고의 동생인 EE이 운영하는 회사인바, 이 사건 금원의 이체 경위와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에 대하여 회사가 밝히지 못하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재무이사였던 EE이 2016. 9. 9.경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후에도 위 회사의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원의 사외유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달리 볼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의 1/3 이상에 해당하고, 2017. 12. 31. 기준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부채의 10%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회사에 이러한 규모의 자금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인 원고가 EE을 이 사건 금원의 횡령 혐의로 고소한 2023. 12.경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금원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나아가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의 송금일인 2018. 3. 19. 거래처로 보이는 AA' 주식회사에 305,674,405원이 송금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를 삼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회사의 고소에 따른 EE에 대한 형사사건은 현재까지도 기소중지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가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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