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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6.10 선고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6-가합-519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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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6-가합-5195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