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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6.26 선고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이 결여된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112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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