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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6.25 선고

타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우리나라 등의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2026두3034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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