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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6.24 선고
(심리불속행) 기획부동산업체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6두3060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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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 요지) 기획부동산업체가 농업회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토지는 명의 신탁자로서 실질적으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6두30601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6.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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