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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2026.05.08 선고
유익비
2026다200201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민법 제310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310조 제1항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전세권자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10조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부당이득에 관하여 민법 제741조가 정하는 요건까지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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