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2025도3012법원 판례 원문
[1]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의 평가에 있어서는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고, 그러한 표현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여부, 대화나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경위와 그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아파트 내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을 향해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등의 욕설(이하 '발언'이라 한다)을 하여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사람으로, 甲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甲의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저지하려 하였는데, 당시 甲의 자격을 문제 삼는 사람들과 甲 사이에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면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고, 甲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乙에게 반말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위 발언을 한 사실과 함께 피고인과 甲의 관계, 위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위 발언은 甲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위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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