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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2026.05.14 선고
구상금
2025다220815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건물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보험이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어느 한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보험자로서는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가해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먼저 전부 지급한 후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은 경우뿐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각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제한된다. 이는 위 보험자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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