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25-누-848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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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대표자 자녀의 사업소득 상당액은 가공의 비용으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다계상된 직원들의 인건비 상당액이 가공의 비용이라는 것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원고들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함
사 건
2025누848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2.
판 결 선 고
2026. 5. 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0.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소득자를 C로 하여 한 2018년 귀속 소득금액 361,217,620원 중 356,567,57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2019년 귀속 소득금액 534,062,278원 중 472,248,2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소득자를 C로 하여 한 2018년 귀속 소득금액 33,092,914원 중 1,973,9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2019년 귀속 소득금액 1,473,824,390원 중 290,9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2020년 귀속 소득금액 216,586,179원 중 1,967,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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