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과세는 평등위반원칙 등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두-3528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요지) 부부 간 주택 소유 형태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제도의 규율 측면이 서로 다르고, 원고들의 주택 소유 형태는 원고들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수개의 부동산을 부부가 각 단독 소유하는 경우와 부부가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물론 이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와 같은 특례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등
사 건
2025두3528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9명
피 고
BB세무서장 외 4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