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25-누-679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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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여금이 임원의 정상적인 업무의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처분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사 건
2025누67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스튜디오스 주식회사
피 고
〇〇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5.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게 한 202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가. 주식회사 BBBB(이하 ‘BBBB’라 한다)는 200X. X. XX. 드라마 제작 사업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설립 시부터 201X. XX. XX.까지는 문CC이 대표자인 이사로, 그 다음 날부터 202X. XX. XX.까지는 문CC, 오DD가 공동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문CC, 오DD는 BBBB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였다(문CC XXX,XXX주, 오DD XXX,XXX주, 합계 XXX,XXX주).
나. 문CC, 오DD는 201X. X. X. 주식회사 AAAAAA(이하 ‘AAAAAA’이라 한다)과 문CC 보유주식 XX,XXX주, 오DD 보유주식 XX,XXX주 합계 XXX,XXX주(지분율 약 53%)를 총 XXX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또한 아래 내용들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4조(인센티브의 지급)
당사자들(문CC, 오DD와 AAAAAA을 말한다)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BBBBB를 말한다)가 당해 연도 영업이익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프로젝트에 따른 수익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회사의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시 인센티브지급 기준, 금액 및 시기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되, 인센티브 지급 대상과 임직원별 지급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문CC, 오DD의 의사를 최대한 우선적으로 반영하며, 다만 문CC, 오DD는 위 사항들을 AAAAAA 및/또는 AAAAAA이 지정하는 자에게 사전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1) 작품 인센티브(프로젝트 수익): 각 프로젝트별 제작비. 국내외 판매 대행수수료, 협찬 대행료, 저작권료, OST 제작비, 수익배분금 등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지출한 총비용 회수(Recoup) 비율이 일백이십(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금액의 삼십(30)%의 한도 내에서 AAAAAA 및 AAAAAA이 지정하는 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임직원에게 지급. 단, 프로젝트 '〇〇〇〇' 관련하여 본 건 거래종결일 전 지급된 주식매매계약서 별첨 4.8에 따른 금원은 공제하고 지급함.
(2) 조직 인센티브: 작품 인센티브(프로젝트 수익) 배분 등의 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산정한 회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별첨 11.3의 연간 경영계획에 따른 영업이익 목표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 금액의 삼십(30)%의 한도 내에서 회사 임직원에게 지급
제15조(기존 프로젝트 관련 정산금 등의 지급)
(1)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프로젝트에 따른 정산금 등(정산금, 수익금, 환급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통하여 회사가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실질적인 금원에서 관련 직접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하 총칭하여 "정산금 등")을 회사가 문CC, 오DD에게 지급하도록 함에 동의한다. 그 지급 방법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로 하여금 정산금 등과 동일한 금액을 AAAAAA과 합의하여 이 사건 각 공동대표에게 인센티브 등 보수 또는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1. 프로젝트 ‘〇〇〇〇〇〇’ 관련: 관련 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X나XXXXXXX,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XXXXXX, 서울고등법원 201X나XXXXXXX, 서울고등법원 201X나XXXXXXX) 및 관련 합의 등에 따라 회사가 지급받는 금원.
2. 프로젝트 ‘〇〇〇〇〇〇’ 관련: 중국 내 리메이크를 통하여 회사가 지급받을 정산금.
3. 프로젝트 ‘〇〇〇〇〇〇〇〇’ 및 ‘〇〇〇〇’ 관련: 각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익 중 201X. X. XX. 이후 회사로 현금 유입된 수익금 (중간 생략) (명확히 하면, 본건 거래의 종결 이후 각 프로젝트 관련 리메이크, 새로운 시즌 제작 등 원 프로젝트에 파생되어 제작되는 새로운 영상 및 기타 저작물 또는 원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새로운 사업 등에 의해 회사에 발생하는 수익금은 주요 주주들이 본 호에 따라 지급받는 수익금의 대상이 아님)
다. 201X. XX. X.자 기준 BBBB의 주식은 AAAAAA이 XXX,XXX주(53%), 문CC, 오DD가 각 XX,XXX주(23.5%)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BBBB는 202X. X. XX. 당시 임원 전원(문CC, 오DD, 사내이사 하EE, 최FF, 이GG)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드라마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관련 수익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후 이를 승인하는 결의를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장은 출석 이사들에게 201X. X. X. 체결한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의거하여 문CC, 오DD에게 아래와 같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출석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 가결하였다.
가) 인센티브 지급 총액 : X,XXX,XXX,XXX원
- 프로젝트 <〇〇〇〇〇〇>1) 소송 승소 관련 금액 : XXX,XXX,XXX원
- 프로젝트 <〇〇〇〇>2) 수익배분 미정산금 : X,XXX,XXX,XXX원
나)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 문CC, 오DD
다) 인별 지급액 : 각 X,XXX,XXX,XXX원
마. BBBB는 202X. X. XX. 당시 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드라마 <〇〇〇〇> 수익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후 이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202X. X. XX.자 및 202X. X. XX.자 이사회를 통칭하여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
의장은 출석 이사들에게 201X년 X월 X일 체결한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의거하여 임직원에게 아래와 같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출석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 가결하였다.
나) 인센티브 지급 방식 : 직원 인센티브 지급 후 잔여 금액을 문CC, 오DD에게 지급
바. BBBB는 문CC, 오DD에게 202X. X.경 상여금 명목으로 각 X,XXX,XXX,XXX원을 지급하였고, 202X. X.경 상여금 명목으로 각 XXX,XXX,XXX원을 지급하여 각 합계 X,XXX,XXX,XXX원을 지급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 이 사건 상여금을 손금산입하여 202X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사. 원고는 202X. XX. XX. 문CC, 오DD의 보유 주식 전부를 이전받았고, 202X. XX. XX. BBBB를 흡수합병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이 ‘법인이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내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한 초과금액’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이유로 202X. X. XX. 원고에게 BBBB의 202X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3 내지 18, 2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및 법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 제20조 제1호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3.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함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정당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이 정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이 아닌 형식 즉, 상법상 이익잉여금 처분의 형식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BBBB는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② 문CC, 오DD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드라마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프로젝
트에 따른 수익금 등을 분배받은 점, AAAAAA과 문CC, 오DD 사이에 체결한 계약
내용, 문CC, 오DD는 BBBB의 각종 드라마 프로젝트를 총괄 기획하는 등 그 업무
기여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여금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③ BBBB의 영업이익,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소속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나 상여금의 액수, 문CC, 오DD의 업무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여금의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이 상법상 이익잉여금 처분의 형식으로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상법상 이익잉여금 처분의 형식으로’ 또는 ‘일반적인 보수의 형태로’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는지에 관계없이, 해당 보수 내지 상여금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그 형식만을 취한 것이고 그 실질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두3491 판결을 원용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상법상 이익잉여금 처분의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만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해당 사건에서의 피고의 과세논리(위 조항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실질적인 성격의 이익처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의 괄호 부분3)에서 정한 성과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제1항이 적용된다는 주장)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위 조항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형식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 즉 위 판결 사안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적 성격은 그 자체로서 인건비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밝힌 후, 위와 같은 과세논리를 반박하기 위하여 형식적 이익처분을 언급한 것이지, 형식적 이익처분이 아니면 무조건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질적 이익처분’을 인정하는 위 대법원 2015두60884 판결과 그 입장이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상여금이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8 내지 30,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문CC, 오DD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BBBB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 이 사건 상여금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주주간계약은 제14조에 BBBB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제15조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완성된 기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BBBB에 향후 유입될 정산금 전부를 문CC, 오DD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5조는 정산금을 인센티브 등 ‘보수’ 또는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법 제388조 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BBBB의 정관 제33조 본문은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갑 제13호증 7면). 만약 이 사건 상여금이 문CC, 오DD의 ‘보수’에 해당한다면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아닌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할 것임에도 BBBB는 이 사건 이사회 승인만 거쳐 문CC, 오DD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여금이 ‘보수’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5조는 기존 프로젝트 관련 정산금을 정함에 있어서도 ‘원프로젝트에 파생되어 제작되는 새로운 영상 및 기타 저작물 또는 원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새로운 사업 등에 의해 회사에 발생하는 수익금은 문CC, 오DD가 지급 받을 수익금의 대상이 아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5조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에 발생하였으나 장래에 유입될 기존 프로젝트 관련 미확정 상태였던 수익금을 당시 주주들이었던 문CC, 오DD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기 위함일 수 있다.
④ BBBB는 201X. XX. X.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여금 지급 규정’ 승인의 건(제2호 의안)을 승인·가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상여금의 종류】
상여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업적상여금 : 개인별 업적에 따라 성과 분배로 차등 지급되는 상여
3. 특별상여금 : 회사의 경영이익, 생산장려,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상여
제4조【상여금 지급기준】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여금 지급기준 : 별표 참조
2. 상여금의 지급율 : 각 상여금 [기본상여 및 업적상여]의 지급율 분배는 회사의 경영계획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3. 제3조 제3항에 따른 특별상여금의 경우에는 회사의 매출액에 따라서 조정하되, 주주총회에서 지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상여금 지급 기준표
위 상여금 지급 규정이 정기상여금 외에 개인별 업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업적상여금’, 회사의 경영이익, 생산장려,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지급기준에서는 업적상여금에 대해서는 ‘개인별 업적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매출액에 따라 조정하되, 주주총회에서 지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사유,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상여금 지급 규정 중 ‘비고’ 란에는 ‘업적상여금에서 개인별 업적은 별도의 신인사 제도에 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상여금에 관한 임직원 사이의 개인별 업적이 ‘신인사 제도’에 준하여 정해졌는지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
⑤ AAAAAA과 문CC, 오DD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서 드라마 ‘〇〇〇〇〇〇’ 관련소송 승소에 따른 지급액, 드라마 ‘〇〇〇〇’ 관련 정산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BBBB가 실제 지급받게 되는 금원에서 관련 직접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문CC, 오DD에게 지급한다고 정하였는바, 문CC, 오DD가 당시 BBBB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였다는 점 외에는,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 전부가 문CC, 오DD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상여금에 관한 202X. X. XX. 자 이사회와 202X. X. XX. 자 이사회의 각 의사록에 의하면, BBBB의 이사회는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을 뿐이고, 특별히 이 사건 임원들의 성과나 회사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금액 등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이사회에 문CC, 오DD와 사내이사 3인이 참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위 사내이사 3인은 AAAAAA이 지명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이사회는 사실상 이 사건 주주간계약체결의 당사자들이 참석하여 개최된 것으로, 이 사건 상여금의 액수, 범위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심의 없이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추인, 실행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⑥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B는 문CC, 오DD에게 201X년 업적상여금으로 각 XXX,XXX,XXX원, 특별상여금으로 각 XXX,000,000원을 지급한 이래로는 201X년 업적상여금으로 각 XXX,X00,000원, 201X년 업적상여금으로 각 XXX,000,000원, 201X년 업적상여금으로 각 XXX,000,000원, 201X년 업적상여금으로 각 XXX,000,000원, 201X년 업적상여금으로 각 XXX,000,000원, 201X년 업적상여금으로 각 XXX,X00,000원을 지급하다가, 이례적으로 202X년 업적상여금으로 각 X,XXX,XXX,XXX원(이 사건 상여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하였다. 이후 BBBB는 문CC, 오DD에게 202X년 업적상여금으로 각 XXX,000,000원, 202X년 업적상여금으로 문CC에게 XXX,000,000원, 오DD에게 XXX,XXX,XXX원을 지급하는 등 종전과 유사한 수준의 업적상여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202X년 업적상여금의 액수는 다른 업적상여금 액수들에 비하여 매우 이례적이고, 이는 연도별 상여지급전 영업이익에서 연도별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환산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문CC, 오DD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드라마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프로젝트에 따른 수익금 등을 분배받았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거나 이 사건 상여금만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인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금액, 경위, 목적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수익금의 분배비율, 이 사건 이사회 참석자의 지위, 이 사건 주주간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여금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동종업계 회사의 사업보고서나 보수지급내역(갑 제5 내지 7호증, 가지번호는 생략)을 제시하며, 이 사건 상여금이 과다하지 않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다른 회사의 금원 지급의 구체적 사유를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그 금원이 모두 업적상여금이라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각 업적의 성격, 횟수, 다른 직원과의 분담비율, 위 업적에 따른 수익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원들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드라마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프로젝트에 관하여 문CC, 오DD가 이 사건 상여금 액수에 상응하는 특별한 기여를 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문CC, 오DD는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아 공동대표자 내지 총괄기획 등 업무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가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⑦ BBBB의 202X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XX,XXX,XXX,XXX원, 영업이익은 XXX,XXX,XXX원으로 영업이익률이 약 1% 정도였다. 그럼에도 문CC, 오DD는 이 사건 상여금으로 합계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영업이익의 13배 이상이고, 이 사건 상여금 지급 전 영업이익(X,XXX,XXX,XXX원)의 약 93%에 달하는 금액으로 통상적인 상여금의 지급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만약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 없었다면 BBBB의 이사 중 AAAAAA 측 지명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3인이 문CC, 오DD에게 위와 같은 고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데에 동의하였을지도 의문이다).
그렇다면 BBBB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이 사건 임원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BBBB가 이 사건 주주간계약 등에 의하여 BBBB의 주주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BBBB에 유보되거나 유보되었을 수익금을 기존에 BBBB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주주였던 문CC, 오DD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⑧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여금의 실질이 ‘이익처분에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여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사건 규정에 업적상여금 내지 특별상여금 지급 기준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여금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된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전부가 손금불산입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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