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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2.25 선고

사법상 유효한 단일한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97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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