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수원지방법원-2024-나-8697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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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비당해세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경우 그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임.
사 건
2024나86970 배당이의
원 고
최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7. 16.
판 결 선 고
2026.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9. 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금액 1,361,934원을 60,458,60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9,096,67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고,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5~16행의 “17,437,424원”을 “17,437,724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의 “107,945,205원”을 “126,278,538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의 “17,437,424원”을 “17,437,724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의 “59,096,670원” 다음에 “을”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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