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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5.08 선고
배당이의
대법원-2026-다-20195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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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6다201958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1. 5.
판 결 선 고
2026. 5. 8.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
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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