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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15 선고
추심금 지급 의무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852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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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5가단21852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6. 4. 01.
판 결 선 고
2026. 4.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9. 16.부터 2026.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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