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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3.24 선고
가등기말소 의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903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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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5가단11903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24.
주 문
1. 피고 AAA은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0. 6. 28. 접수 제263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AAA은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1. 1. 21. 접수 제25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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