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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5.12 선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경과
원주지원-2025-가단-5378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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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5가단5378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B, C
변 론 종 결
2026. 4. 28.
판 결 선 고
2026. 5. 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0. 12. 6. 접수 제41772호로 마친,
나. 피고 B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0. 12. 6. 접수 제41773호로 마친,
다. 피고 C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2. 5. 26. 접수 제15032 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에 구체적인 주장이 담긴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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