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계약에 대한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합-10126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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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사 건
2025가합10126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26. 1. 15.
판 결 선 고
2026. 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2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의 국세체납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25. 5. 7. 기준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했다.
나. ○○○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는 2021. 9. 17. 피고에게 ○○○원을 송금했다. 이후 ○○○와 피고는 2023. 9. 16. 위 ○○○원을 변제기 2024. 9. 16., 이자 연 4.6%(변제기 상환)등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한 ○○○원의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의 체납처분
원고의 소관기관인 AAA세무서장은 ○○○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국세징수법 제51조 1) 에 따라 2024. 6. 11. ○○○가 피고에 대해 갖는 이 사건 대여계약서에 기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했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그리고 AAA세무서장은 2024. 6. 19. 피고에게 ‘○○○가 피고에게 2023. 9. 16. 대여한 원리금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했으니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상당액 ○○○원을2024. 6. 14.까지 AAA세무서에 지급하라. 이 통지서를 받은 후 ○○○에게 지급해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 통지서는 2024. 6.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잔액
이 사건 대여금 채권액은 2022년 말경 ○○○원이었다. 이후 피고가 2023. 10. 13. ○○○에 ○○○원 및 ○○○원을 지급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잔액은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참조).
2)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금전소대차계약서,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김BB이 대표이사 김CC의 허락 없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대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여계약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피고와 ○○○ 사이에 대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에 이 사건 대여계약서에 따라 채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는 피고에 대해 ○○○원 상당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압류 및 그 압류통지로 인해 ○○○를 대위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를 대위하여 이 사건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의 체납액 한도 범위 내에 있는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가 피고 계좌로 입금한 지 약 17분 만에 주식회사 ○○○플러스(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계좌로 출금되었다. 그런데 피고와 ○○○ 및 ○○○플러스는 모두 피고 대표이사 김CC의 아버지인 김BB이 소유 및 운영하는 회사이다. 김BB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플러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 사건 대여금을 이용했을 뿐이지 ○○○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실제로 대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에 부담하는 채무는 없다.
2) 판단
을 제6호증의 1의 일부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대여금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지 약 17분 만에 ○○○플러스의 계좌로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처분문서인 이 사건 대여계약서에 기하여 ○○○에 부담하는 채무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효력을 부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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