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대위 추심권 효력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080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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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대한민국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사 건
2025가단210806 매매대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2026. 1. 22.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781,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4.부터 2025.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2. 11. 20. 윤BB과 ○○시 ○○구 ○○동 926-27 ○○○○상가 제7층 제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22. 1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1. 2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22. 12. 16.자 담보대출로 650,000,000원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나. 윤BB은 2025. 2. 24.을 기준으로 아래 표(단위: 원) 기재와 같이 합계 235,781,34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다. 원고(관할세무서장 ○○세무서장)는 2023. 9. 26.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에 따라 윤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매매대금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3. 10.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23. 11. 24. 피고에게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4.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 중 체납액을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다시 발송하여 위 추심요청서가 2024. 4.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윤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나머지 매매대금 3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윤BB의 피고에 대한 위 미지급 대금 중 체납액 상당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추심요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5. 2. 24. 기준 체납액 235,781,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매수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이앤씨(이하 ‘○○이앤씨’라 한다)이므로 피고는 윤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에 기한 원고의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원고에게 매매대금 지급의무 부담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당사자는 ○○이앤씨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자이므로 윤BB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4,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원리금 연체 메시지를 ○○이앤씨쪽에 지속적으로 보내고(을 제4호증의1 10, 11쪽, 을 제5호증 4쪽 오른쪽 상단), 피고의 ○○은행 명의를 사용하게 해주었다는 언급을 한 사실1), ○○은행 대출금과 ○○세무서로부터 추심 받은 체납액에 대하여 피고와 윤BB, ○○이앤씨의 직원(박DD 본부장, 유EE 사내이사)들이 어떻게 책임을 질지에 대하여 다 같이 논의를 한 사실(을 제9호증의2 65, 66쪽)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기초사실 및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처음 추심요청서를 송달받았을 때 피고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임을 전제로 매매대금 중 3억 5천만 원을 운영자금 부족으로 미지급하였고 그 지급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한 확인서를 작성한 점(갑 제3호증의3 1쪽),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650,000,000원을 지급하기위해 직접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제3차 변론조서) 채권최고액을 7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점(갑 제2호증의2 3쪽), ③ 피고는 아무런 대가 없이 선의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2025. 6. 16.자 피고 측 답변서 3쪽),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본인 이름으로 차용하여주며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쳐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1)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 등도 모두 피고가 직접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사업장들이 존재하는 점(갑 제4호증)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아닌 ○○이앤씨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윤BB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 등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부적인약정을 들어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나. 소결론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대한민국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바(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235,781,340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3. 14.자 추심요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4.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5. 4.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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