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미술품 거래로 인한 소득은 영리목적의 계속적·반복적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188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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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미술품의 취득 및 처분 경위, 원고의 미술품 거래형태와 사업 영위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개인소장가가 아니라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미술품을 거래하였다고 봄이 타당
그림;서화;골동품;조각품;개인소장;사업소득;기타소득;인적시설;물적시설;위탁판매
사 건
2025구합51889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8.
판 결 선 고
2026. 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6.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6,609,715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경 KKK KKK 작가의 ‘PPPPPPP(2017)’ 작품(이하 ‘이 사건 미술품’이라 한다)을 매입하였고, 2022. 1.경 경매회사인 ‘○○○ 홍콩’을 통하여 이를 위탁판매하여 4,521,000,000원의 양도차익(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얻은 후, 2023. 6.경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23. 8. 30.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6,609,715원에 대하여 세액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12. 6.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은 개인소장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을 뿐, 개인소장가가 이 사건 미술품과 같이 서화·골동품에 해당하지 않는 조각품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원고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소장가의 지위에서 이 사건 미술품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미술품 판매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미술품을 위탁판매하였을 뿐 직접 고객을 유치하여 판매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9. 1.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동 또는 ○○동으로, 업종을 미술품 및 예술품 소매업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운영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2021. 1. 18.부터 ‘HHHH’라는 상호로 예술품 소매업을 개업하
여 운영하여 오다가, 2023. 8. 11. 업종을 ‘개인서비스업/화가 및 관련예술가’로 변경하였다.
2)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른 연도별 사업소득 발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표 생략). 원고의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과 미술품 판매업 소득으로 구분되며, 미술품 판매업 소득은 다시 타인이 창작한 미술품을 판매한 소득과 원고 본인이 창작한 미술품을 판매한 소득으로 나누어진다.
3)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약 9년의 기간 동안 16점의 타인 창작 미술품을 판매하
여 합계 8,451,360,000원에 이르는 수입금액을 창출하였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미술
품의 작가인 KKK KKK의 작품을 총 14회에 걸쳐 거래하였고, 대부분의 작품이 취
득 후 3개월 내지 2년 정도의 비교적 단기간 내에 판매가 되었다(표 생략).
4) 원고는 이 사건 미술품을 2019. 7.말 기준 ‘하예 ◯◯◯◯◯◯’의 표준재무상태표 상 재고자산의 상품계정에 1,656,697,500원으로 계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에서 본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9. 9.경 처음 미술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2009년 이래 미술품 소매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원고가 창작한 미술품과 타인이 창작한 미술품을 판매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을 창출하여 왔다. 원고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건 미술품을 포함하여 16점의 타인 창작 미술품을 합계 약 84억 원에 판매하였다. 원고가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기간, 타인 창작 미술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영리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거래된 미술품의 개수가 많지 않더라도, 원고가 판매한 각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로서 단기간 내에 쉽게 거래되기 어려운 특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미술품을 포함하여 각 미술품을 거래한 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소장가의 지위에서 이 사건 미술품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미술품의 취득 및 처분 경위, 원고의 미술품 거래형태와 사업 영위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개인소장가가 아니라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미술품을 거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그 전제부터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8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사업장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하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있다. 그런데 이 사건 미술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도 없다.
3) 원고는 미술품 판매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탁판매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인적·물적 시설의 보유나 직접적인 판매행위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 미술품 거래는 그 특성상 판매를 위한 시설이나 조직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고가 미술품의 경우 소수의 거래처를 통한 거래가 일반적이다. 또한, 원고가 위탁판매 방식을 택한 것은 거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 판매대금과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상, 위탁판매 역시 실질적으로 원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판매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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