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의 정함 없는 채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0432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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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의 정함 없는 채권이었다는 사실(또는 만약 변제기가 있었다면 그 변제기가 이 사건변론종결일인 2026. 00. 00.로부터 10년 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25가단104323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26. 3. 12.
판 결 선 고
2026. 3. 26.
주 문
1.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7. 접수 제176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이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소외 DDD의 18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 제75486호로 경료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원고들의 위 압류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호(자백간주)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2. 12.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1. 27. 피고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9.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대한민국은 2019. 2. 1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9. 2. 8.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23. 피고 BB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차용한 뒤 위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 BBB의 위 대여금 채권은 2014. 9. 23.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 소멸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의 정함 없는 채권이었다는 사실(또는 만약 변제기가 있었다면 그 변제기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6. 3. 12.로부터 10년 전 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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