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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28 선고
근저당권말소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1448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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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1448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중앙회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4. 28.
주 문
1. 피고는,
가. AAA에게 별지 목록 가재 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나.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에 관하여, 각 XX지방법원 XX지원 XX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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