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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5.27 선고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29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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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291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