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29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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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약정서 등 양도담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제공 받은 것이라 할 수 없음
사 건
2025구합562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29.
판 결 선 고
2026.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명: CCC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XX. 8. 17. 창업자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XX. 1. 25.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1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FFF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XX. 4. 18.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GGG(20XX. 1.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후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XX.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2018년도 증여세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1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8. 2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에 대한 5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적용될 수없다. 그럼에도 명의신탁의제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6, 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망인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가 20XX. 5. 24. OO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망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돈 주고 산적은 없고, 그냥 망인의 부탁으로 이름만 올려준 것이다’,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수는 전혀 모르고, 지분관계도 알지 못한다’,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때 돈이 들어가지 않았고, 주식계약서를 HHH인가 누가 가져와서 도장을 찍어준 기억만 있다’,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이유나 그 대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원고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JJJ는 20XX. 5. 28. OO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CCC이라는 이름은 망인이 만든 회사들이다’,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20억 원 중 자신이 입금한 6억 원은 망인이 자금을 만들어서 준 것이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주주 KKK 주식회사, 주식회사 LLL, FFF 주식회사, 원고는 망인 관련인들이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은 원고의 위 진술 내용과 대체로 부합한다.
○ 망인이 20XX. 8. 6. 채무자로서 금전차용증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JJJ의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① 위 차용증서에는 채권 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바, 원고가 위 금전차용증서상의 채권자라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위 금전차용증서상 차용이자는 월 1%임에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위 금전차용증서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원고와 망인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한 양도담보약정서 등 양도담보에 대한 합의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제공받은 것이라 할 수 없다.
○ 한편 MMM은 ‘망인의 지시로 20XX. 1. 25. 원고에게 5억 원을 전달하고 원고로 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날인받았다’는 취지의 20XX. 4. 1. 자 확인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① 위 확인서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인 점, ② 20XX. 8. 6. 자 금전차용증서상 차용이 자는 월 1%인바, 20XX. 1. 25.까지 적지 않은 금액의 이자채권이 발생하였을 것인데도, 원금만 지급받고 담보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확인서의 일부 진술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서 양도담보권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경위에 관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자로서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회피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망인은 자신이 설립․운영한 법인에 부과된 법인세를 체납하였는데 그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하게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 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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