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단서에 따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대법원-2024-두-5370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의 판단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해석과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허용되고, 다만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감정가액이 원심의 감정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비록 피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부과.고지한 세액까지 정당세액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잘못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해석과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