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6.11 선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단서에 따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대법원-2024-두-5370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