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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5.08 선고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권리 즉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132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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