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 쉽게 찾는 판례 검색 · https://lawmoa.net
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2.12 선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대법원-2025-다-21973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사 건
2025다219735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