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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5.20 선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취득한 이후부터 원고가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사용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8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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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취득한 이후부터 원고가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사용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85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