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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6.02 선고

세무사의 사기 행위 및 기한 후 신고결정이 3개월이 지났다는 사유는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44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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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사기 행위 및 기한 후 신고결정이 3개월이 지났다는 사유는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440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