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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30 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미회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법인에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4-누-1395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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