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대전고등법원-2025-누-57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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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서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취소소송이 제소기한을 준수한 것이라고 하려면 심판청구 자체가 제기기간 내에 적법하게 된 것이어야 함
사 건
2025누578 종합부동산세경정처분거부
원 고
곽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14.
판 결 선 고
2026.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5. 18. 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및 2023. 8. 1. 자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2023. 11. 23. 경 기각 결정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1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이외에도 2023. 7. 27., 2023. 12. 7. 및 2024. 6. 5.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장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 에 따라 결정을 통지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가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원고는 2023. 6. 26.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관하여, 2023. 8. 14.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감사원장에게 각 심사청구를 하였다. 감사원장은 2023. 11. 23. 원고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그 무렵 원고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였는데, 그 통지서에는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감사원법 제46조의2 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8, 15호증). 그럼에도 원고는 감사원장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2) 을 제4, 6, 7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23. 7. 27., 2023. 12. 7. 및 2024. 6. 5.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에 따르면,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관하여 이미 2023. 6. 26.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후 2023. 7. 27.,2023. 12. 7. 및 2024. 6. 5. 조세심판원장에게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 이에 조세심판원장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고(갑 제9, 10호증, 을 제5호증), 이와 같이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의 취지 참조).
3) 원고는, 조세심판원장이 피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가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의무는 조세심판원장이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 발생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장은 원고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을 뿐, 심판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실체적인 판단에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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