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수원고등법원-2025-누-74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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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치료는 인적용역으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사 건 2025누7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3구합71163 판결
변 론 종 결 2026. 3. 20.
판 결 선 고 2026. 5.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652,612,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두 번째 행과 마지막 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라) 원고는 2018. 11.경 CC세무서로부터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선수금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2016년 귀속 매출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은 원고에게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주었다. 원고는 과세관청의 이러한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치과의원을 경영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원의 원칙에 위반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 중 ”기재에“를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정DD의 서면 증언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표 아래 제2행 중 ”CC세무서의“를 ”CC세무서에서 당시 개인납세과 소속으로 세원관리 등 업무를 처리한 정DD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표 아래 제4행 중 ”CC세무서 조사관에게“를 ”CC세무서 세무공무원 정DD에게“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표 아래 제5행 중 ”제출하였다.“ 오른쪽에 ” 당시 정DD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내부적으로 사안을 종결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5행 중 “같은” 오른쪽에 “ 사정을”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진료비는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진료비 일시불 지급에 따른 할인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환자들이 대부분 일시불로 진료비를 지급한 것이고, 이러한 혜택을 받지 아니하고 월별로 지급한 환자도 있었으므로, 원고는 물론 진료비를 일시불로 지급한 환자들의 의사는 치아교정치료에 대한 확정적인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일시불로 진료비를 지급한 환자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원고가 지정하는 날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것으로 인식하고 전체 진료비로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진료행위 전체에 대한 확정적인 대가가 아니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일시불로 진료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월별로 진료비를 지급한 환자가 있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7, 18행 중 “부족하다).”를 “부족하다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4행 중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진료비를 환불한 적도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진료계약관계가 후발적으로 해소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 진료비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진료비 중 일부를 환자들에게 환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환자들이 진료비를 일시불로 지급할 당시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6행 중 “않았다).”를 “않았다2)).”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④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 등 참조).
CC세무서에서 근무하던 세무공무원 정DD이 원고에게 2016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에 따른 수입금액 불일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후 내부적으로 위 사안을 종결처리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 신고가 적법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원고는 위와 같은 정DD의 업무처리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였다고도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근거도 없다(이 법원 증인 정DD은 서면증언에서 위 업무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마지막 행 중 “없다.”를 “없다[세무사의 잘못된 자문에서 비롯된 오해에 기하여 납세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10211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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