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감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5-나-20911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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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감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사 건
2025나209112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외 5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2. 19.
판 결 선 고
2026. 3. 6.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BB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PP시, PP시 QQ구, RR시 SS구를 상대로, 원고 주식회사 CC, DD 주식회사, 주식회사 EE, 주식회사 FF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PP시, PP시 QQ구를 상대로 각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 또는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및 별지 2 내지 4 목록 포함).
○ 제1심판결 제29쪽 제2행 이하 “피고 PP시, QQ구, RR시 SS구, SS구”를 모두 “제1심 공동피고 PP시, QQ구, RR시 SS구, SS구”로, 제3, 4행 이하 “피고 대한민국”을 모두 “피고”로, 제30쪽 제15행 이하 “피고들”을 모두 “제1심 공동피고들 및 피고”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5쪽 제5행부터 제46쪽 제6행까지를 삭제하고, 제46쪽 제7행의 “4.”를 “3.”으로, 제94쪽 제10행의 “5.”를 “4.”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0쪽 제18행의 “나아가” 다음에 “결과적으로 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경우보다 지방세액이 경감된다고 하더라도”를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는 ‘법률이 재산세 등을 경감하면서 일정한 비율을 정해 두었다면 이는 경감비율의 최대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세액계산하여 최종적으로 경감된 세액이 원래 경감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서 위 비율에 해당하도록 정한 것이지, 과세대상에서 경감되고 과세표준에서 추가로 경감됨으로써 위 비율을 넘어 경감되는 것은 과세요건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은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이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다른 법령에서 세율 경감을 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구분된 과세대상에 따라 경감된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이와 달리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위 비율에 맞추어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동일한 감면규정이라는 점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즉 과세표준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경하는 방식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규정이지 재산세의 감면규정이 아니므로 특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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