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0876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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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그 전부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으로서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고,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087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6. 1. 15.
판 결 선 고
2026. 3. 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3. 12. 26.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1) AAA는 2014. 11. 3. ○○시 ○○구 ○○대로 ○○, BBB XXX동 XX호(이하 ‘이 사건 BBB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8. 3. 14. CCC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8. 6.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AAA가 2025. 1. 24.을 기준으로 위 매매와 관련하여 체납한 국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또는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표>
나. AAA의 처분행위 등
1) AAA와 피고는 1994. 5. 16. 혼인하였다. 2) AAA와 피고는 혼인 계속 중인 2008. 6.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AAA와 피고는 2023. 12. 18. 협의이혼하였고, AAA는 2023.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AAA의 지분(1/2)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2023. 12. 26. 재산분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AAA의 재산 상태 AAA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및 합계 4,036,804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6.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AAA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AAA의 지분(1/2)을 이전해 줌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바,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그 전부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으로서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고,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결국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3. 12. 28. 접수 제2323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AAA는 원고에 대하여 고지세액 185,199,580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1/2) 전부를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고, 이로써 무자력인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 ② AAA와 피고는 혼인 계속 중이던 2008.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부부공동 명의로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1/2 지분을 이미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③ AAA와 피고는 약 29년간 부부로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부부재산(이 사건 부동산 포함)을 형성하거나 그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 AAA와 피고가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이 따로 확인되지 않는바, 위 혼인 기간에 비추어 보면 AAA와 피고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은 5:5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조세채무는, AAA가 피고와 혼인하고 약 3년이 지나서 취득하였던 구 아파트가 이후 재개발되어 혼인 생활 10년 차에 신축으로 다시 취득하게 된 이 사건 BBB 아파트를 혼인 생활 14년 차에 처분함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채무인바, 이는 AAA와 피고의 혼인 중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이혼 시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무렵 확인되는 AAA와 피고의 각 적극재산 합계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 지분과 AAA의 예금채권 4,036,804원이 전부이고, 청산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조세채무액이 위 예금채권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AAA와 피고의 이혼에 따른 피고의 정당한 재산분할의 몫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기존에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고, AAA는 사실상 아무런 재산을 보유하지 못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AAA는 2023. 12. 8.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에야 AAA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AA는 피고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위와 같은 AAA의 인식 및 그 재산 상태에 비추어 AAA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하기 수년 전부터 AAA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AAA와 피고가 오랜 기간 부부 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조세채무의 성립 시기, 성립 원인, 조세채무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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