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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29 선고
(심리불속행)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대법원-2025-다-21854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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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요지) 이중매매계약에 이른 경위, 약정된 대가 등 계약내용의 상당성 또는 특수성 및 양도인과 제2매수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사실적, 법리적 주장에 비추어 이중매매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사 건
2025다218549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9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5나201931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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