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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3.13 선고
1세대 2주택 중과적용
대법원-2024-두-6515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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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건물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에 대하여 주택임을 전제로 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토지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 건
220024두651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ㄴ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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