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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6.24 선고

당일에 모자관계 성립과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이 동시 발생한 경우 상법 제342조의2가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24두3464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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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에 모자관계 성립과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이 동시 발생한 경우 상법 제342조의2가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24두34641 — 판례모아